법원 "학폭 가해학생측이 피해학생 치료비 등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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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11-03 16:08 조회8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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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가해학생측이 피해학생 치료비 등 지급하라"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인 가해학생 3명은 같은 반 피해학생인 A군에게 비비탄을 쏘거나 음식을 던지는 등 1년여간 수십차례 괴롭히고 폭행했으며, 이로인해 A군은 병원치료를 받고 가해학생들은 전학 조처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 측은 피해학생과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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