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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선호 울주군수에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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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1-12 16:12 조회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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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선호 울주군수에 벌금 200만원 구형

 

사진전을 통해 본인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오늘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 등에서 개최하고, 같은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대해 이 군수 측은 "당시 사진전은 정상적인 구정 업무였고, 공무원이 올린 홍보안을 결재했을 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할 예정이며,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나 당연퇴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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