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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아파트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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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11-26 17:06 조회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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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아파트 청약 가능

 

울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울산시는 최근 급속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시행합니다.

 

대책은 투기세력 유입방지 강화와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 9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 거주자로 제한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와 집값 담합 등 주택공급 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합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을 4만9천 가구로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이 지속되면 정부에 규제지역 확대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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