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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유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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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11-16 16:33 조회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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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유상판매

 

울산시는 오늘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부여·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을 병기표시해, 광고로 유상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버스 정류소 명칭병기는 3년간 유효합니다.

 

사용료 수입은 버스 정류소 표지판 정비와 환경개선 등에 우선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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