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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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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2-01 16:42 조회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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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5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외곽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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