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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진주 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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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1-13 16:46 조회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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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진주 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조치 발령

 

울산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울산시민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오늘 발령했습니다.

 

검사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시민으로,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아야 합니다.

 

행정조치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검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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