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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대신 교통사고 났다" 보험금 챙기려 한 2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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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2-26 16:56 조회8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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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대신 교통사고 났다" 보험금 챙기려 한 2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친동생이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의 차를 보험 미가입자인 친동생이 몰다가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자, 동생 대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신고자와 보험금 청구자가 다른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와 사고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 때문에 들통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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