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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망사고 업체 벌금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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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2-24 16:34 조회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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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망사고 업체 벌금형 등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굴뚝 도장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락 사망사고를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속한 협력업체 사장에게는 벌금 700만원, 원청 담당자와 안전총괄책임자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그리고 원청회사에는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 B씨는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업체 굴뚝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산업현장에서 추락사가 계속되는데도, 관리자들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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