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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2울산교회 방문자 진담검사 등 행정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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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12-30 16:38 조회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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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2울산교회 방문자 진담검사 등 행정조치 발령

 

울산시는 코로나19 집단 확산세 차단을 위해 중구 제2울산교회 방문자에게 진단검사와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검사대상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중구 제2울산교회를 방문한 사람으로, 방문자는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또 제2울산교회에 대해 오늘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비용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2울산교회는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 인터콥 울산지부가 지난 19일 행사를 개최한 곳으로,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 연쇄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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