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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IM선교회 방문자 코로나 검사 행정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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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1-27 16:17 조회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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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IM선교회 방문자 코로나 검사 행정조치 발령

 

울산시는 IM선교회 본부와 39곳의 산하기관을 방문한 울산시민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오늘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대전 IM선교회 본부와 광주 TCS국제학교 등 교육시설 22곳을 비롯해, 서울 강서 한다연구소 등 연구소 17곳을 방문한 시민입니다.

 

이 기간 해당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한 시민은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오는 31일까지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함께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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