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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한채 여자화장실 들어간 2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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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2-17 16:39 조회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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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한채 여자화장실 들어간 2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여장한채 쇼핑몰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쇼핑몰 여자화장실에 치마와 스타킹 등을 입고 모자를 쓴 채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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