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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 2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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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2-15 16:46 조회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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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 20대 실형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자신을 가로막는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무면허·음주운전을 말리던 지인 B씨를 조수석에 태운채 난폭운전하던 중 이를 발견한 B씨의 남자친구가 차량으로 A씨의 차를 가로막자, 그대로 C씨의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중고차를 살 것처럼 속여 남의 차를 몰고 달아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만 받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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