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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중 경찰서 간 3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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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4-01 16:44 조회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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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중 경찰서 간 30대 선고유예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에 당한 보이스피싱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적지않은 금액을 사기당해, 긴급하게 지구대를 찾았고, 곧바로 귀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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