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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차장서 2m 음주운전 50대 벌금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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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3-16 16:10 조회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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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차장서 2m 음주운전 50대 벌금 1500만원 선고

 

울산지법은 자기 집 주차장에서 2m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2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장소가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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