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1568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7-14 17:04 조회79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1568억원 부과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천56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은 3.27%, 공동주택가격은 18.66% 각각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3억3천만원 감소했습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