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하도급 주는 수법으로 뇌물 준 조경업체 집유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4-20 16:49 조회96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무원에게 하도급 주는 수법으로 뇌물 준 조경업체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조경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하도급을 주는 수법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다른 조업업체 운영자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울산문화예술회관 식재관리와 조경수 유지 용역'을 낙찰받은뒤 담당 공무원 C씨에게 "하도급을 줄 테니, 기성금을 수령하기 위해 받아야 할 감리·감독을 면제해달라"고 청탁했고, 이에 C씨는 그 대가로 용역대금 3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C씨에게 편의를 받고 용역대금 58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읩니다.
앞서 공무원 C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