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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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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8-22 11:11 조회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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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울산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중구 성안동 일대 0.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오늘자로 공고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따라 이 지역의 토지거래는 2027년 8월 31일까지 제한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2029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제조·물류,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 등 산업과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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