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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업체대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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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10-06 19:39 조회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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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업체대표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 경남의 한 사업장에 대기 배출시설 15기를 신고한 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2년 넘게 제조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단속 이후 방지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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