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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크레인 점거농성 중 노조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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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7-08 16:33 조회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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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크레인 점거농성 중 노조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현대중공업이 크레인 점거 농성중인 조경근 노조지부장과 노조원 등 26명을 상대로 퇴거단행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냈습니다.

 

울산본사 크레인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크레인 주변도로에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취지로, 노조가 이를 어기면 개인별로 위반행위당 5천만원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이와 별도로, 노조 지부장 등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크레인 점거와 물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조는 2년치 임단협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6일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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