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가상화폐 미끼 20억대 투자금 챙긴 60대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1-08-18 16:47 조회1,129회 댓글0건

본문

가상화폐 미끼 20억대 투자금 챙긴 6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실체없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20억원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500일 만에 원금의 5배를 챙길 수 있다"고 속여,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7억4천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해당 가상화폐가 러시아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발행했다고 홍보했지만 가상화폐 기능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