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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좌관 행세하며 중소기업서 돈 뜯어낸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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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2-04 15:38 조회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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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좌관 행세하며 중소기업서 돈 뜯어낸 5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중소기업 사장에게 접근한뒤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 중소기업 사장 B씨에게 자신을 청와대 보좌관이라고 밝힌뒤, "미국 국무부에서 파견된 비자금 담당관에게 돈을 지원하면, 기업 운영자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천200만원 가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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