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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부인에게 수시로 연락한 5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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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3-02 15:01 조회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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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부인에게 수시로 연락한 50대 실형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채 이혼한 아내에게 사흘간 100차례 넘게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이혼한 아내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워, 법원이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결정했지만, 사흘간 115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선 지난해 7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깬뒤 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여러차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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