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운전교육하고 천만원 챙긴 무자격 강사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2-07 15:42 조회654회 댓글0건

본문

운전교육하고 천만원 챙긴 무자격 강사 벌금형

 

울산지법은 운전교육을 해주고 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 강사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9차례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글을 올려 운전연수생을 모집했으며, 재판부는 "학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