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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등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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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3-03 15:13 조회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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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등 5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식당에서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로 출소한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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