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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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2-28 12:46 조회5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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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합니다.
시는 지난 2년간 4차에 걸친 임대료 감면을 통해 모두 108억8천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31억원의 추가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임차인이며, 오는 2일부터 신청접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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