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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파면된 적십자사 직원, 해고 무효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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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2-09 16:45 조회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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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파면된 적십자사 직원, 해고 무효소송서 패소

 

울산지법 민사11부는 보험사기를 저질러 파면된 대한적십자사 직원 A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9건을 당하면서 보험사로부터 2천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1년을,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으며,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장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단결근 하기도 했으며, 적십자는 자체규정에 따라 A씨를 파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파면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A씨의 비위가 해고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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