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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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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3-18 16:26 조회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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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행정예고

 

경상남도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늘부터 20일간 실시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과 명칭, 관할구역 등이며, 청사 소재지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는 부산,울산,경남 각 9명, 전체 27명으로 구성하며, 특별연합은 초광역 대중교통망 확충과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등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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