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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등 40대, 실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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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3-21 15:46 조회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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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등 40대, 실형 등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무전취식과 폭력 등으로 10여차례나 처벌받고도 출소 이후 주점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지역 주점 13곳에서 술과 안주 등 모두 110만원 어치를 시켜 먹은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았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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