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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비보호 좌회전.. 사망사고 낸 70대 운전자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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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3-16 16:55 조회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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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비보호 좌회전.. 사망사고 낸 70대 운전자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과 비보호 좌회전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B씨가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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