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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실업급여 수령 3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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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4-01 14:32 조회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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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실업급여 수령 3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취직을 하고도 구직 중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울산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속여,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87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뒤 다른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마치 구직 중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으로 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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