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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협박 일삼은 불법 대부업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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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3-17 15:33 조회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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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협박 일삼은 불법 대부업자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빌린 돈을 갚으라며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불법 대부업자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B씨에게 욕설하며 때릴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준뒤, B씨가 약정기한에 갚지 않자,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대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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