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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선관위, 투표용지 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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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6-09 16:47 조회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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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선관위, 투표용지 훼손 고발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선거일인 지난 1일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동행한 어머니의 투표보조를 하려다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1차 투표용지 3장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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