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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가게에 불 지른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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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5-26 15:33 조회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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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가게에 불 지른 6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아무런 이유없이 동네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가게 건물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불은 가게건물 전체로 번져, 1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없이 범행했고, 자칫 인명피해까지 생길 뻔했다"며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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