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취업미끼 돈 챙긴 60대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6-07 15:46 조회597회 댓글0건

본문

취업미끼 돈 챙긴 6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취업을 미끼로 억대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아들 2명을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미 3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실형을 살기도 했으며,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