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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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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6-22 16:00 조회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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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감면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이며,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군은 검토를 거쳐 재산세를 환급해 주며, 지난해 착한임대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신청하면 소급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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