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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오는 19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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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6-08 16:51 조회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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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오는 19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시행

 

울산소방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지정된 양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무자격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다가 적발되면 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안전교육은 위험물 법령 등 이론 3시간, 운반기준 등 실무교육 2시간, 실습·평가 3시간을 포함해, 모두 8시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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