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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면 취업도움"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 챙긴 학원장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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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6-09 16:47 조회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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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면 취업도움"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 챙긴 학원장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재단에 후원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장인 A씨는 2019년 8월 학부모 B씨에게 "가족이 병원재단 회장인데, 재단에 후원금을 내면 장학금을 받고, 대기업 취업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속여 4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후원금을 낸 B씨가 증명서류를 요구하자, 있지도 않은 재단이름을 사용해 기부금 입금내역과 확인서 등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했고, 사문서까지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일부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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