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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6.1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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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5-31 16:35 조회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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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6.1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3명 고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지역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재산일부를 누락해 실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울주군 지역 선거에 나선 B 후보자는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또 C씨는 예비후보자 당시, 한 토론회에서 상대 예비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직업과 경력, 재산 등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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