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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돈 챙긴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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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6-07 15:46 조회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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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돈 챙긴 6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취업을 미끼로 억대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아들 2명을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미 3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실형을 살기도 했으며,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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