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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과징금 받은 어린이집 원장, 처분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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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7-04 17:52 조회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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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과징금 받은 어린이집 원장, 처분취소 소송 '패소'

 

울산지법 행정1부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과징금 2천여만원을 부과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선 2020년 9월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해당교사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담당 지자체는 A씨에게 과징금 2천300여만원을 부과하고,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야간연장반 운영상황과 맞벌이 학부모 비율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감경 처분한 것 같다"고 기각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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