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집합금지 부당하다" 소송한 식당업주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6-30 15:56 조회647회 댓글0건

본문

"집합금지 부당하다" 소송한 식당업주 '승소'

 

울산지법 행정1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당시 부당하게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며 식당업주 A씨가 관할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명령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당시 음식점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누락한 것이 적발돼, 구청은 A씨 식당에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합금지 명령의 근거가 된 울산시 고시가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방역지침 1회 위반시 '경고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담당구청이 곧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울산시 고시에 법적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