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 50대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7-14 16:21 조회62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보험사기 혐의 5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전북 전주에서 지인 B씨가 운전한 렌터카에 일부러 부딪혀, 치료비 등 310만원 상당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