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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상대 수억 뜯어낸 4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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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7-11 16:55 조회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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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상대 수억 뜯어낸 40대 실형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땅 살 돈을 빌려달라'며 직장동료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천3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토지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수개월 안에 갚겠다"고 직장동료 7명을 속여, 3억천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대부분을 보상하지도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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