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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피하려다 차량 불 지른 5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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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8-11 16:32 조회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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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피하려다 차량 불 지른 5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길이 A씨의 차량에서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으로 번지면서 2천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차량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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