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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혐의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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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8-31 16:16 조회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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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혐의 60대 구속기소

 

울산지검 형사5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시위를 계속하며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양산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모두 65차례 욕설과 폭언한 혐의 등입니다. 

 

A씨는 또 욕설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는 '집회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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