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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새벽 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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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8-03 16:00 조회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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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새벽 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행인 50대 B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당시 비가 내려 가시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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