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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휴직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타내...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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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8-30 15:18 조회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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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휴직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타내...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근로자들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국가 지원금 2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고용유지 지원금 2천3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제도를 악용해 여러 번에 걸쳐 범행했다"며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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