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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전 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혐의로 노 교육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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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8-24 15:18 조회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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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전 교육감 후보, 선거법 위반혐의로 노 교육감 검찰고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주홍 전 울산시교육감 후보측이 노옥희 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대변인 명의로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노 교육감은 선거공보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여러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공보 외에도 선거사무실 입간판과 유세차량, 현수막 등에도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선거당시 김 전 후보가 방송토론과 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했지만 노 후보는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노 교육감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가 없기 때문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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