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사기로 4억 가로챈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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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9-01 16:25 조회6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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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사기로 4억 가로챈 5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주식 투자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 2명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3에서 5%의 수익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며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4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지만,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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