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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윗집 찾아가 둔기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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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9-19 14:43 조회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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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윗집 찾아가 둔기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층간소음에 윗집을 찾아가 둔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윗집 거주자 B씨의 얼굴을 향해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는 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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